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3조 (법규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관련 법령, 계약서 및 이 규정과 그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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