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20조 (매매거래시스템의 접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참가자단말기를 통해 매매거래시스템에 접속할 때 참가자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제18조3항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1.>
②참가자는 호가입력프로그램 비밀번호의 입력 오류로 인하여 접속이 제한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하여 거래소로부터 임시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③참가자는 인증서 오류로 인하여 매매거래시스템 접속이 제한되거나 제19조3항에 따라 인증서가 취소되는 경우 매매거래를 위해 인증서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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