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9조 (인증서의 등록 등<개정 2020. 12. 11.>)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3항의 인증서는「전자서명법」제8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 준수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로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증서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인증서는 홈페이지 또는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③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된 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1.등록된 인증서를 발급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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