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조문 원문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본인선택2.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ㆍ취소)신청서를 제출 <개정 2025. 12. 22.>③ 본인선택 신청과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병역판정검사 전산처리조문 원문
    등을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즉시 그 결과를 전산입력 한다.② 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판정, 병역처분 등 일일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자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 병역판정검사 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병역판정종결업무 등에 활용한다.③ 자동검안기 등 각종 의료장비에 의한 병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병역판정검사 전산처리조문 원문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즉시 그 결과를 전산입력 한다.② 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판정, 병역처분 등 일일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자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 병역판정검사 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병역판정종결업무 등에 활용한다.③ 자동검안기 등 각종 의료장비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결과는 병역판정검사 관련 전산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등록 등조문 원문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와 질병상태문진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병무행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을 안내하고,
  • 제21의2조 · 2차 심리검사조문 원문
    각 목과 같이 분류된 사람가. 인성검사 결과 "정밀진단", "반응왜곡", "정밀진단(반응왜곡)"나. 인지능력검사 결과 "인지저하", "인지저하(반응왜곡)"2. 별지 제4호서식의 질병상태문진표에 정신건강의학과란 또는 심리검사란 중 어느 하나에 체크한 사람 <개정 2023. 1. 30.>3. 삭제 <2026. 1. 7.>4. 삭제 <20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등록 등조문 원문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와 질병상태문진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병무행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을 안내하고,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등록 등조문 원문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와 질병상태문진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병무행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을 안내하고,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시스템
  • 제63조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면(任免조문 원문
    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개정 2024. 1. 30.>⑨ 지방병무청장은 지방위원회 외부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내부업무포털 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 정보보호팀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0.>[제목개정 2020. 1. 30.]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등록 등조문 원문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와 질병상태문진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병무행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을 안내하고,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시스템 등록화면에 반드시 숨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의2조 · 2차 심리검사조문 원문
    적합한 "부록 10"의 심리검사 도구 선택, 개별검사2. 2차 심리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 결과를 ‘양호’ 또는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2차 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 <개정 2023. 1. 30.>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2차 심리검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조문 원문
    도의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나 일상기능에 문제는 없음2. 검사 결과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에 따라 의뢰사유 및 정밀심리검사 종류를 선택하여 의뢰 <개정 2019. 1. 25., 2022. 2. 3.>3. 정밀심리검사를 의뢰한
  • 제73조 · 각 과별 신체검사조문 원문
    <개정 2022. 2. 3., 2023. 1. 30.>가. 정밀심리검사 결과와 제30조제2항의 참조자료, 지방병무청 정밀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나. 최종 검토의견을 제9호의2서식의 정밀심리검사 종합평가결과서에 기재③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MRIㆍ영상의학
  • 제21의3조 · 정밀심리검사조문 원문
    일자로 결정3. 임상심리사는 지정된 일자에 "부록 10의1"의 정밀심리검사 종류별 검사내용 중 수검자의 심리상태 등에 적합한 심리검사 도구를 선택하여 검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사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전산 등록 <개정 2024. 1. 30.>4. 병역판정사무원은 정밀심리검사 의뢰자에 대해 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3조 · 각 과별 신체검사조문 원문
    사를 실시하되, 별지 제53호서식의 MRIㆍ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의뢰, 별지 제54호서식의 조직검사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의뢰서에 의하여 MRI, 영상의학검사, 임상병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등을 의뢰한다. <개정 2021. 2. 15.>②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 제21의3조 · 정밀심리검사조문 원문
    예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사에게 안내 <개정 2023. 1. 30.>2.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예약하고, 수검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밀심리검사 예약증을 교부 <개정 2024. 1. 30.>가. 정밀심리검사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지정. 다만 검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의4조 · 경과관찰 등의 관리조문 원문
    료 <개정 2026. 1. 7.>라. 경과관리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희망하여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가족(부모)상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족상담 실시마.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개정 2026. 1. 7.>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임상병리검사조문 원문
    ti-HCV) 검사를, 혈당검사 수치 이상자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콜레스테롤 이상자는 HDL콜레스테롤 검사를 각각 실시한 후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리검사자 연명부를 전산관리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3. 1. 30.>2.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임상병리검사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약물중독검사 연명부를 전산관리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2.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3.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⑥
    보류로 변경하고 재채혈을 실시하여 질병관리청에 재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④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추가 임상병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 의뢰 등록 화면에 입력하여 임상병리사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임상병리사는 의뢰된 항목을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
  • 제24조 · 혈압측정조문 원문
    측정값이 정상이 아닌 경우, 2회 측정값의 평균값②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고혈압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및 고혈압에 의한 신체등급 4ㆍ5급 판정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혈압측정직원에게 혈압계(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에 의한 6시간 혈압 정밀 재검사를, 임상병리사에게 약물반응 검사를
  • 제50조 ·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신체검사조문 원문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신체등급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신체등급 4급인 사람이 질병 치유 등으로 「현역병 모집 업무규정」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체등급 변경ㆍ신체사항 변경ㆍ2차 심리검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1. 30., 2026. 1. 7
  • 제73조 · 각 과별 신체검사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의뢰한 질환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되, 별지 제53호서식의 MRIㆍ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의뢰, 별지 제54호서식의 조직검사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의뢰서에 의하여 MRI, 영상의학검사, 임상병리검사, 정밀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임상병리검사조문 원문
    . <개정 2020. 1. 30.>⑤ 임상병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약물중독검사 연명부를 전산관리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임상병리검사조문 원문
    있다고 진술한 사람⑥ 제4항에 따라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고혈압 질환이 의심되어 약물반응 검사를 의뢰한 사람과 제5항에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의 약물복용여부 확인검사 의뢰자 명단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2023. 1. 30., 2024.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영상의학검사 및 의료영상자료 보관조문 원문
    ① 방사선사는 수검자에 대하여 흉부촬영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성명, 촬영일자 등을 기록하여 영상자료전송 장비(PACS) 서버에 저장, 영상의학과 등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흉부촬영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영상의학검사 및 의료영상자료 보관조문 원문
    사람은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의 판독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방사선사에게 재촬영을 의뢰할 수 있으며, 방사선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상의학검사 의뢰자 연명부를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③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CT, MRI 등 영상의학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영상의학검사 및 의료영상자료 보관조문 원문
    영상의학검사 의뢰자 연명부를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③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CT, MRI 등 영상의학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결과서에 의하여 촬영부위 등을 입력하여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의뢰한다. 이 경우 방사선사는 의뢰된 부위를 촬영하여 그 결과를 영상자료전송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영상의학검사 및 의료영상자료 보관조문 원문
    서에 의하여 촬영부위 등을 입력하여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의뢰한다. 이 경우 방사선사는 의뢰된 부위를 촬영하여 그 결과를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에 저장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MRIㆍCT 촬영자 연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6. 1. 7.>④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자가 제출한 외부 의료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혈압측정조문 원문
    압계(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로 6시간 측정 및 수동혈압기로 2회 이상 측정3. 기록 관리: 수동혈압기 정밀 재검사 결과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혈압 정밀 재검사 일지에 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신체검사의 일부생략조문 원문
    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등은 해당 과목 검사만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다른 신체과목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수검자가 별지 제21호서식의 다른부위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하여도 검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위 검사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중점관리대상 질환자의 신체검사 등조문 원문
    2020. 1. 30.>④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신체검사 대상자 중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⑤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의심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작성한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을 보류할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의료기관 위탁검사 실시조문 원문
    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등 보유 장비(심리검사 도구 포함)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의 경우에는(부록 16) 별지 제23호서식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2. 12. 30.>③ 위탁검사일자는 위탁검
    을 위탁검사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②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검사로서 자체보유 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등 보유 장비(심리검사 도구 포함)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의 경우에는(부록 16) 별지 제
  • 제74조 · 위탁검사 실시조문 원문
    역판정검사소장은 검사 소요시간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약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등조문 원문
    니하도록 한다. 다만,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화면에 등록한 자료는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6.1.7.>1. 별지 제24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의뢰자 연명부2. 별지 제25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의뢰(결과)서3.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 진단서, 진료기록지, 의료 영상자료 등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등조문 원문
    류관리화면에 등록한 자료는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6.1.7.>1. 별지 제24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의뢰자 연명부2. 별지 제25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의뢰(결과)서3.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 진단서, 진료기록지, 의료 영상자료 등 참조자료4.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학력, 수형 등의 확인조문 원문
    021. 2. 15.>가. 국내: 해당 학교에 조회하여 확인나. 국외: 출입국 사항을 조회하여 본인에게 확인하되,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받아 병역처분 후 재외공관장에게 조회하여 사실 확인4. 병적이관 시까지 제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학력, 수형 등의 확인조문 원문
    >가. 국내: 해당 학교에 조회하여 확인나. 국외: 출입국 사항을 조회하여 본인에게 확인하되,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받아 병역처분 후 재외공관장에게 조회하여 사실 확인4. 병적이관 시까지 제3호의 고퇴이하 학력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학력, 수형 등의 확인조문 원문
    학교에 조회하여 확인나. 국외: 출입국 사항을 조회하여 본인에게 확인하되,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받아 병역처분 후 재외공관장에게 조회하여 사실 확인4. 병적이관 시까지 제3호의 고퇴이하 학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학력, 수형 등의 확인조문 원문
    을 조회하여 본인에게 확인하되,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받아 병역처분 후 재외공관장에게 조회하여 사실 확인4. 병적이관 시까지 제3호의 고퇴이하 학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진술 학력으로 평가하고 최종학력 미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병역증 교부 등조문 원문
    개정 2025.1.10.>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학력조회, 병역감면사유 조사 등의 사유로 병역증을 교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처분보류자 연명부를 전산 관리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병역처분 결과서와 병역증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자송달 또는 우편(희망자에 한함)으로 송부하여야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병역증 교부 등조문 원문
    에 의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병역처분 결과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10.>⑥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고 그 확인서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0.>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이의신청자 처리조문 원문
    .15., 2022.12.30., 2023.1.30., 2025.1.10.>② 민원상담관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받아 별지 제37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 이의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한 후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로 하여금 다시 검사하도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재검사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3.1.30., 개정 2025.1.10.>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이의철회서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0., 개정 2022. 12. 30., 2023. 1. 30.>⑥ 중앙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이의신청자 처리조문 원문
    .1.10.>② 민원상담관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받아 별지 제37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 이의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한 후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로 하여금 다시 검사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조문 원문
    판정한 병역판정검사장의 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의 치유기간을 고려, 일시를 지정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2.3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신체등급판정자료 보관 및 전산입력조문 원문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 화면 이미지 사항에 등록된 병무용진단서 등 질병관련 자료와 이미지 사항에 등록하기 곤란한 자료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참조 판정자 명부를 작성하여 명부순으로 한데 묶어 10년간 보관한다. <개정 2020. 1. 30.>③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한 병무용진단서,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중앙신체검사 통지서 교부 등조문 원문
    ① 중앙신검대상자에 대한 통지서 교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별지 제41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통지서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하되,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별도 송달2. 정신질환, 내과질환 등 진단하기 어려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병역처분사항 등 정정조문 원문
    ①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학력, 신체등급 등 병역처분에 관계되는 사항 또는 병역처분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비고화면에 그 사유를 입력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병역처분 정정대장을 전산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의 병역처분사항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병역처분이 이루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법정감염병 확인자 등 처리조문 원문
    조 및 제12조에 따른 법정감염병으로 신체등급 5급부터 7급까지 판정된 사람(7급은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에 한정한다)의 명단을 지체 없이 거주지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다만,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 중인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10.>②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친인척 관리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시작 전에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로부터 별지 제44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신고서를 제출 받아 제37조제1항제5호 및 제6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친인척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친인척 관리조문 원문
    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 30.>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친인척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5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고,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신고서를 소속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심의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화면에 발병일자, 원인, 증상 및 소견을 입력하여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 제66조 · 심의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부를 검토하고, 의문사항을 확인한 뒤 심의서의 심의 의견란에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평가한 신체등급에 대하여 가부 등을 표시하고 서명. 다만, 전자심의 시에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제4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화면에서 가부를 입력하고 저장한 시간을 표출함으로써 서명을 갈음 <신설 2025.1.10.>5. 필요한 경우 해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심의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화면에 발병일자, 원인, 증상 및 소견을 입력하여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12. 30., 2025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심의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의 <신설 2025.1.10.>2.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병역처분(변경)ㆍ처분보류 등을 결정하며, 간사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 후 심의서를 출력하고, 별지 제48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 심의자 명부를 기록ㆍ관리 <개정 2025.1.10.>3.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심의대상자 개인별로 질병ㆍ심신장애에 대한 증상 및 검사소견을 전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사후 관리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 병역조사담당은 소관과로부터 병역면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별지 제49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 심의결과 병역면탈 의심자 명부에 따라 관리하고 월별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ㆍ병역조사과장)에게 보고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병역판정 옴부즈맨 운영조문 원문
    제도개선사항 등을 청취한 때에는 민원상담관 또는 병역판정보좌관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관에게 시정,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0호서식의 병역판정 옴부즈맨 상담 및 요구사항 처리부에 관련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매월 말일 기준 월별 현황을 별지 제50호의2서식, 제50호의3서식으로 다음 달 10일까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검사가능 일자 공개조문 원문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은 MRI 등 의료장비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검사가능인원 등을 고려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1일 수검가능인원을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일자결정 전산화면에 공개하여 지방병무청에서 조회ㆍ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30.>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신체검사 준비조문 원문
    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송부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지방병무청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와 의견을 충분히 협의한 후 별지 제52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자료 사전검토서에 검토내용,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보완사항 등을 검사일 15일 전까지 입력한다. <개정 2022. 12. 30., 2026. 1.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각 과별 신체검사조문 원문
    ①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의뢰한 질환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되, 별지 제53호서식의 MRIㆍ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의뢰, 별지 제54호서식의 조직검사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의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각 과별 신체검사조문 원문
    고 지방병무청장이 의뢰한 질환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되, 별지 제53호서식의 MRIㆍ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의뢰, 별지 제54호서식의 조직검사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의뢰서에 의하여 MRI, 영상의학검사, 임상병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등을 의뢰한다. <개정 2021. 2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각 과별 신체검사조문 원문
    하도록 설명하고, 2일 이상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당일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자세히 안내한다.⑥ MRIㆍ영상의학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결과 등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중앙영상의학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중앙임상병리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57호서식의 조직검사자 연명부 화면에 입력하여 관리한다.⑦ 제37조제4항에 따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각 과별 신체검사조문 원문
    당일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자세히 안내한다.⑥ MRIㆍ영상의학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결과 등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중앙영상의학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중앙임상병리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57호서식의 조직검사자 연명부 화면에 입력하여 관리한다.⑦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에서 화상연결을 통한 신체검사를 하는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각 과별 신체검사조문 원문
    자세히 안내한다.⑥ MRIㆍ영상의학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결과 등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중앙영상의학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중앙임상병리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57호서식의 조직검사자 연명부 화면에 입력하여 관리한다.⑦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에서 화상연결을 통한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시 지방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직원이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중앙신체검사 결과서 교부 등조문 원문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중앙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급이 확정된 사람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결과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 12. 30.>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37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해

별지 제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5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작성조문 원문
    병역판정관은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시ㆍ군ㆍ구별로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5.1.10.>1. 삭제 <2025.1.10.>2. 삭제 <2025.1.10.>

별지 제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보충역 편입자 명부 작성조문 원문
    병역판정관은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보충역편입자 명부를 거주지 시ㆍ군ㆍ구별로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 명부 작성조문 원문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8세에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되어 19세에 도달한 사람 <개정 2020. 1. 30.>②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의 명부는 별지 제61호서식,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 30.>③ 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의 명부는 역종별, 시ㆍ군ㆍ구

별지 제6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 명부 작성조문 원문
    또는 병역면제 처분되어 19세에 도달한 사람 <개정 2020. 1. 30.>②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의 명부는 별지 제61호서식,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 30.>③ 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의 명부는 역종별, 시ㆍ군ㆍ구별,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0.

별지 제6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등의 작성조문 원문
    ①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는 시ㆍ군ㆍ구별, 사유별, 병적번호 순으로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사유별로 작성하고, 국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중 국외이주허가를 받고 이주한 사람 및 국외영주권을 얻은 사람 등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등의 작성조문 원문
    검사일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연기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④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명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⑤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명부는 규칙 제116조에 따른 제144호서식에 의하여 시ㆍ군ㆍ구별,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통보근거 및 형사처분 결

별지 제6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지정병원 선정 등조문 원문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병원을 선정한 경우 그 명칭과 위치 등을 병무행정시스템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별지 제69호서식의 지정병원 명부를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별지 제7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지정병원 평가 및 결과 보고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에 대하여 "부록 21"의 지정병원 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1. 기본평가는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1월 중 평가하고, 2월 10일까지 보고2. 수시평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평가하되, 3/4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평가하고 다음 달

별지 제7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지정병원 평가 및 결과 보고조문 원문
    각 호와 같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1. 기본평가는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1월 중 평가하고, 2월 10일까지 보고2. 수시평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평가하되, 3/4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평가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 <개정 2024. 1. 30.>3. 종합평가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하여

별지 제7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지정병원 평가 및 결과 보고조문 원문
    시평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평가하되, 3/4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평가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 <개정 2024. 1. 30.>3. 종합평가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12월 중 그해의 기본평가와 수시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보고② 지방병무청장은 종합평가 결과 2년간 연속 A등급으로

별지 제7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조회 및 보고 등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이 제9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진료기록 등의 조회ㆍ활용 현황을 별지 제73호서식으로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7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신장ㆍ체중 측정 등조문 원문
    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측정 실시 <신설 2019. 1. 25.>③ 제2항에 따른 재측정 대상자 중 현역병입영을 희망하여 별지 제74호서식의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를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별지 제7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신장ㆍ체중 측정 등조문 원문
    등급 판정 희망원서를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하고 별지 제75호서식의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 경우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 신청은 신장ㆍ체중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자의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9. 1.25, 2021

별지 제7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신체검사조문 원문
    <개정 2021. 2. 15.>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질병 치유로 신체등급 변경을 희망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체등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 각 호(제3호의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라 처리한다.[전문개정 2021. 10. 14.]
  • 제52조 · 현역병 지원서 제출자 처리조문 원문
    신체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리. 이 경우 현역병 모집 최종 선발자 발표일(18세가 되는 해에 한정한다) 7일 전까지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체등급변경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2.>

별지 제7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조문 원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척 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함2. 당사자는 제2호에 따라 제척 신청을 할 때는 지체 없이 별지 제7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신청서를 제출3. 위원장은 제척 신청을 받으면 제척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4. 위

별지 제7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면(任免조문 원문
    활동 과정에서 금품ㆍ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⑧ 중앙ㆍ지방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위촉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78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79호서식의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개정 2024. 1. 30.>⑨ 지방병무청

별지 제7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면(任免조문 원문
    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⑧ 중앙ㆍ지방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위촉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78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79호서식의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개정 2024. 1. 30.>⑨ 지방병무청장은 지방위원회 외부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별지 제8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의2조 ·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조문 원문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6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을 별지 제80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이후 병역이행 등 현황을 병무통계연보를 통해 공개한다.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을 연도별 수검자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별지 제8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법정감염병 확인자 등 처리조문 원문
    판정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은 해당 명단을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8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별지 제8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의3조 ·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의 교부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결핵검사 결과 음성에 해당하는 수검자가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1. 한국어: 별지 제82호서식의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2. 영어: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영어)3. 일본어: 별지 제82호의3서식의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일본어)4. 중국

별지 제8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조문 원문
    정 2022. 2. 3., 2026. 1. 7.>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면교부한 경우에는 공적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제85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을 받아야한다. <신설 2026. 1. 7.>

별지 제10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우선 병역판정검사조문 원문
    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밖의 사유 증빙서류 <개정 2020. 1. 30.>② 제1항에 따라 우선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와 본인선

별지 제10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병역판정검사 관련자료 정비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는 사람과 병역을 면제 받기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18. 1. 31.>④ 지방병무청장은 전상ㆍ공상자의 가족 또는 수형사유 보충역으로 편입될 사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