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3조 (영상의학검사 및 의료영상자료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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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사는 수검자에 대하여 흉부촬영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성명, 촬영일자 등을 기록하여 영상자료전송 장비(PACS) 서버에 저장, 영상의학과 등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흉부촬영자 연명부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사는 수검자에 대하여 흉부촬영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성명, 촬영일자 등을 기록하여 영상자료전송 장비(PACS) 서버에 저장, 영상의학과 등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흉부촬영자 연명부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6. 1. 7.>
②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흉부촬영 영상을 판독한 후 그 결과를 입력하여 이상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의 판독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방사선사에게 재촬영을 의뢰할 수 있으며, 방사선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상의학검사 의뢰자 연명부를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③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CT, MRI 등 영상의학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결과서에 의하여 촬영부위 등을 입력하여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의뢰한다. 이 경우 방사선사는 의뢰된 부위를 촬영하여 그 결과를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에 저장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MRIㆍCT 촬영자 연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6. 1. 7.>
④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자가 제출한 외부 의료영상자료 중 판정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방사선사에게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에 저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6. 1. 7.>
⑤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과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의 영상자료 판독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6. 1. 7.>
⑥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결과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7.>
⑦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6항의 판독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재판독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의학과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영상자료를 재판독한 후 그 결과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7.>
⑧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7항에 따른 재판독 결과에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7.>
⑨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초음파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항목 및 검사부위를 입력하여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입력하여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6. 1. 7.>
⑩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가 끝난 사람의 자체 및 외부 의료영상자료(X-Ray, CT, MRI, 초음파 등)에 대하여 정상자의 흉부촬영 영상은 1년, 그 밖의 의료영상자료는 10년간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 또는 CD 등에 보관하였다가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개정 2026. 1. 7.>
⑪방사선사는 촬영 전 폐쇄 공포증, 심박동기, 소음, 금속물질 휴대 금지 등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을 수검자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6. 1. 7.>
⑫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한 외부 의료영상자료는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에 저장 후 본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영상CD 등록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검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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