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0조 (검사가능 일자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은 MRI 등 의료장비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검사가능인원 등을 고려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1일 수검가능인원을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일자결정 전산화면에 공개하여 지방병무청에서 조회ㆍ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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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1 · 중앙신체검사 일자 결정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9. 1.25.>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9. 1.25.>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9. 1.25.>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9.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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