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0조 (검사가능 일자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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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은 MRI 등 의료장비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검사가능인원 등을 고려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1일 수검가능인원을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일자결정 전산화면에 공개하여 지방병무청에서 조회ㆍ활용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은 MRI 등 의료장비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검사가능인원 등을 고려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1일 수검가능인원을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일자결정 전산화면에 공개하여 지방병무청에서 조회ㆍ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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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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