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6조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한 병역판정검사장의 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의 치유기간을 고려, 일시를 지정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2.3., 2022.12.30., 2025.1.10., 2026. 1. 7.>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원, 국외출국, 수감 등의 정당한 사유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라 연기 처분하되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동일질병 신체등급 7급 치유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재신체검사일로부터 연기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2021. 10. 14., 2023. 1. 30.>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 후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2021. 2. 15., 2023. 1. 30., 2026. 1. 7.>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치유기간 중에 각 군 병적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사망,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소집해제 또는 복무만료, 대체역으로서 소집 면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소집해제 등 병역이행의 종료사유가 확인된 경우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해당 과목에 대해 병무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개정 2023. 1. 30, 2026. 1.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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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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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