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0조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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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2차 심리검사 결과 임상심리사가 전송한 심리검사평가결과서에 "정밀검사 대상"으로 표기된 사람에 대하여 면담 등을 통하여 심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2차 심리검사 결과 임상심리사가 전송한 심리검사평가결과서에 "정밀검사 대상"으로 표기된 사람에 대하여 면담 등을 통하여 심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9. 1. 25., 2021. 2. 15.>1.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소견란에 다음 각 목의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개정 2019. 1. 25.>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질병상태문진표에 체크한 사람 또는 심리검사결과 이상이었던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결과 특이사항 없음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검사결과 가벼운 정도의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나 일상기능에 문제는 없음2. 검사 결과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에 따라 의뢰사유 및 정밀심리검사 종류를 선택하여 의뢰 <개정 2019. 1. 25., 2022. 2. 3.>3. 정밀심리검사를 의뢰한 경우 해당 수검자에 대하여 신체등급판정을 보류하거나 7급으로 판정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2. 2. 3.>
②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병무용진단서, 학교생활기록부, 병(의)원의 치료기록, 병무청 2차 심리검사 및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 위탁검사결과, 병상일지 및 인우보증서(2인 이상, 부모 제외) 등을 참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2022. 2. 3., 2023. 1. 30.>
③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체 정밀심리검사를 의뢰하여 질병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판정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에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를 의뢰하여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0., 개정 2024. 1. 30.>
④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를 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거나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1. 25.>
⑤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22조제6항에 따라 마약류 양성반응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아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0.,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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