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2조 (의료기관 위탁검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 지정병원 중에서 관내 의무자의 교통편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병원을 위탁검사 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검사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위탁검사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검사로서 자체보유 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등 보유 장비(심리검사 도구 포함)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의 경우에는(부록 16) 별지 제23호서식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2. 12. 30.>
위탁검사일자는 위탁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기간 내에 결정한다. 다만 위탁검사일자 예약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수검대상자에게 안내한다. <개정 2019. 1. 25.>
제2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그 결과를 참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검사에 불참한 경우에는 불응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1. 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 병무청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참조하여 판정 <개정 2019. 1. 25.>2. 심리검사에 불응한 경우 제21조의3에 따라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기존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 <개정 2019. 1. 25., 2022. 12. 30., 2024. 1. 30.>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검사과정에 입회시키거나 위탁검사 당일 의료기관의 장이 위탁검사가 의뢰된 자의 신분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전화 등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수검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인정되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2. 12. 30.>
제주지역 등 검사기간이 짧은 지방병무청의 경우 관할 구역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CT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우선하여 위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2022. 12. 3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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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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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