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9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와 질병상태문진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병무행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을 안내하고,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시스템 등록화면에 반드시 숨김없이 사실대로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하여금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문진표를 수기로 작성하게 한 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심리검사 사무원이 즉시 그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개정 2018. 1. 31., 2021. 2. 15>
②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색각검사를 실시(장애가 있는 사람은 2회 이상 실시)하여 색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록화면의 색각란에 색각장애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문진표의 관련기록은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한다. <개정 2020. 1. 30., 2022. 2. 3.>
④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병역판정검사 전에 병역의무이행과정 및 병역처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 및 안내한다. <개정 2018. 1.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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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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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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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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