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5조 (신장ㆍ체중 측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사무원은 비만도측정기에 의하여 신장ㆍ체중 값과 예상신체등급을 측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검사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맞지 않게 측정된 경우 신장을 재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2025.1.10.>1. 수검복(무게는 400g 이하) 및 수검자의 체내에 존재하는 삽입물은 체중에 포함2. 신장ㆍ체중 값과 예상신체등급이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을 때에는 측정된 신장ㆍ체중 값의 소수점 이하는 첫째 자리까지 포함
②병역판정관이 체중 측정결과 검사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장ㆍ체중을 재측정 할 수 있는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한다. <개정 2018. 1. 31.>1. 재측정 대상: 신체등급 4급 판정대상자로서 측정된 체질량지수에서 2를 더하거나 뺄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개정 2018. 1. 31., 2021. 10. 14.>가. 신장ㆍ체중 이외의 과목에서 4급으로 판정된 사람나. 전상ㆍ공상, 고령, 수형 사유로 보충역 처분대상이 되는 사람다.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 다만, 바로위 신체등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전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검사에 한정함)에서 측정된 체질량지수가 현행 검사규칙을 적용할 때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 1. 25., 2021. 10. 14.>마. 삭제 <2019. 1. 25.>2. 재측정 기간: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60일 이상 120일 이내 <개정 2019. 1. 25.>3. 재측정 횟수: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ㆍ체중에 의한 최초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비교하여 체질량지수가 1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고의적으로 체중조절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재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차 재측정일부터 60일 이상 150일 이내에 불시측정 일자를 통지하여 2차 재측정을 실시한 후 신체등급 판정 <개정 2019. 1. 25., 2021. 10. 14., 2024. 1. 30.>4. 재측정 통지: 재측정일 3일 전에 재측정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여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신장ㆍ체중 재측정 통지서를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 독려 <개정 2020.1.30., 2025.1.10.>5. 재측정 불응자 및 연기자에 대한 처리가. 재측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보다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불응 시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 <개정 2020. 1. 30.>나. 정당한 사유(국외출국 등으로 재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로 재측정이 연기된 사람: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 즉시 재측정을 실시하되, 최초 신체검사일 또는 1차 재측정일부터 210일을 경과하면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판정 <개정 2020. 1. 30.>다. 재측정 불응 등의 사유로 바로위 신체등급 직권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측정 실시 <신설 2019. 1. 25.>
③제2항에 따른 재측정 대상자 중 현역병입영을 희망하여 별지 제74호서식의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를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하고 별지 제75호서식의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 경우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 신청은 신장ㆍ체중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자의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9. 1.25, 2021. 2. 15., 2024. 1. 30.>
④삭제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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