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 (이의신청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신체검사(19세 이상자로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ㆍ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날로 만료한다.)에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신체등급을 판정한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처리한다. 다만, 신장ㆍ체중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1.25., 2020.1.30., 2021.2.15., 2022.12.30., 2023.1.30., 2025.1.10.>
②민원상담관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받아 별지 제37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 이의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한 후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로 하여금 다시 검사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해당 지방병무청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 재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31., 2020.1.30., 2023.1.30., 2024.1.30., 2025.1.10.>
③제2항 본문에 따른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검사결과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한다. <개정 2018.1.31., 2020.1.30., 2022.12.30., 2024.1.30., 2025.1.10.>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ㆍ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만 판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하지 않고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재검사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3.1.30., 개정 2025.1.10.>
⑤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이의철회서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0., 개정 2022. 12. 30., 2023. 1. 30.>
⑥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한다. <신설 2024. 1. 30.>
⑦제6항에 따른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확인검사를 의뢰하거나, 제66조제2항의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2. 12. 30., 2024. 1.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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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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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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