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01조 (조회 및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이 제9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진료기록 등의 조회ㆍ활용 현황을 별지 제73호서식으로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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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3 · 진료기록 등 조회ㆍ활용 현황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3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3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3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3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3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3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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