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9조 (학력, 수형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성분류관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및 신상확인/적성분류 화면에서 본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학력, 수형사실 등을 재확인하여 입력하고, 최종 학력란에 학교명, 학제, 학과, 학년, 졸업구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하여 입력한다.1. 대학 학력은 각 대학의 재학생 학적보유자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2. 중졸ㆍ고졸검정고시합격자는 각 시ㆍ도 교육청의 검정고시 합격자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3. 고졸 이하의 학력은 본인진술에 따르되, 고퇴이하 학력은 국내ㆍ외를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확인 <개정 2021. 2. 15.>가. 국내: 해당 학교에 조회하여 확인나. 국외: 출입국 사항을 조회하여 본인에게 확인하되,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받아 병역처분 후 재외공관장에게 조회하여 사실 확인4. 병적이관 시까지 제3호의 고퇴이하 학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진술 학력으로 평가하고 최종학력 미확인자로 표기하여 자원부서 이관 <신설 2020. 1. 30. 개정 2021. 2. 15.>5.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화자료와 본인의 학력진술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재확인하여 처리 <개정 2020. 1. 30.>6. 삭제 <2021. 2. 15.>
학력평가는 "부록 18"의 학력평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1.30.>
삭제 <2021. 2. 15.>
국외출생, 국외이주 등 외국에서 장기거주 후 귀국한 사람 중 한글 해독이 곤란한 사람 및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병역처분 후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비고화면에 "국외 장기거주자"로 입력한다. <신설 2019. 1. 25., 개정 2020. 1. 30.>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의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37세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병역처분 당시 학력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병역감면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1. 각급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의 학적보유자 학력정보2. 국민연금공단의 취업 정보 및 취업 기관 취업 시 학력정보 <개정 2020.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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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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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