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9조 (병역판정 옴부즈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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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판정을 포함한 병역판정검사 모든 과정에 대한 병역의무자의 불평ㆍ불만사항 등을 청취ㆍ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병역판정 옴부즈맨으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판정을 포함한 병역판정검사 모든 과정에 대한 병역의무자의 불평ㆍ불만사항 등을 청취ㆍ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병역판정 옴부즈맨으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임한다. <개정 2024. 1. 30.>1. 민원안내 등 옴부즈맨 업무에 소극적인 경우 <신설 2024. 1. 30.>2. 제63조제7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등 옴부즈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4. 1. 30.>
②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대상자,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접견이 쉬운 장소에 병역판정 옴부즈맨의 자리를 마련하고 불평ㆍ불만사항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하여는 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 1. 30.>
③병역판정 옴부즈맨이 민원상담 및 참관 과정에서 불평ㆍ불만 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을 청취한 때에는 민원상담관 또는 병역판정보좌관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관에게 시정,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0호서식의 병역판정 옴부즈맨 상담 및 요구사항 처리부에 관련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매월 말일 기준 월별 현황을 별지 제50호의2서식, 제50호의3서식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 1. 30., 2022. 2. 3., 2023. 1. 30.>
④병역판정관은 제3항에 따라 병역판정 옴부즈맨 상담 및 요구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역판정 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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