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4조 (위탁검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위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검사 소요시간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약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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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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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