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4조 (위탁검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위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검사 소요시간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약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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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3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3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3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3호서식]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 |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 |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 |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 | | | 위탁 검사 의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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