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9조 (법정감염병 확인자 등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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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법정감염병으로 신체등급 5급부터 7급까지 판정된 사람(7급은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에 한정한다)의 명단을 지체 없이 거주지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다만,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 중인 대상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법정감염병으로 신체등급 5급부터 7급까지 판정된 사람(7급은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에 한정한다)의 명단을 지체 없이 거주지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다만,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 중인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10.>
②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통보대상 질환(부록 22)에 해당되는 정신질환 또는 안과질환으로 신체등급 5급ㆍ6급 판정된 사람의 명단을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상 질환(부록 23)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으로 신체등급 5급ㆍ6급으로 판정된 사람의 명단을 반기별로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 8. 28., 2020. 1. 30., 2024. 1. 30.>
③지방병무청장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정신질환으로 신체등급 5급ㆍ6급으로 판정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은 해당 명단을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8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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