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8조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 병역조사담당은 소관과로부터 병역면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별지 제49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 심의결과 병역면탈 의심자 명부에 따라 관리하고 월별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ㆍ병역조사과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 1. 30.>
②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ㆍ병역조사과장)은 지방청별로 보고받은 명단을 유지 관리하고 자체 조사ㆍ확인 자료로 활용한다.
③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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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9 · 신체등급판정 심의결과 병역면탈 의심자 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9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9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9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9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9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9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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