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8조 (사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 병역조사담당은 소관과로부터 병역면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별지 제49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 심의결과 병역면탈 의심자 명부에 따라 관리하고 월별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ㆍ병역조사과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 1. 30.>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ㆍ병역조사과장)은 지방청별로 보고받은 명단을 유지 관리하고 자체 조사ㆍ확인 자료로 활용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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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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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