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5조 (심의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화면에 발병일자, 원인, 증상 및 소견을 입력하여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12. 30., 2025.1.10.>
삭제 <2021. 2.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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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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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