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0조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신체등급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신체등급 4급인 사람이 질병 치유 등으로 「현역병 모집 업무규정」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체등급 변경ㆍ신체사항 변경ㆍ2차 심리검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1. 30., 2026. 1. 7.>1.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해당 과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안과의 경우 시력표에 의한 시력측정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의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에 입력 <개정 2018. 1. 31.>2. 신체검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한 때에는 신체등급변경신청원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종결 처리3. 신체등급변경 신체검사 절차 등은 병역판정검사 절차를 준용하되 신체등급만 판정(병역처분 비대상). 다만, 2차 심리검사 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임상심리사가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입력 후 종료 <개정 2021. 2. 15.>
②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질병 치유로 신체등급 변경을 희망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체등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 각 호(제3호의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라 처리한다.[전문개정 2021. 10.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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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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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신체등급 변경ㆍ신체사항 변경ㆍ2차 심리검사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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