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조 (병역판정검사 관련자료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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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의 확인 및 쌍둥이 자원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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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의 확인 및 쌍둥이 자원 전산등록 <개정 2017. 8. 28.>2. 대학재학생 학적보유자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학력사항 정리3.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방송통신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의 중퇴, 졸업자 등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중학교졸업 학력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관리요령(부록 1, 부록 2)에 따라 대조 확인4. 그 밖에 신상변동 및 병역사항 정리 대상자에 대한 병적정리 <개정 2020. 1. 30.>
②지방병무청장은 국가기술자격취득등록자(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와 운전면허 취득 및 취소자(경찰청)의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부터 인수하여 전산 관리한다. <개정 2019. 1. 25.>
③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는 사람과 병역을 면제 받기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18. 1. 31.>
④지방병무청장은 전상ㆍ공상자의 가족 또는 수형사유 보충역으로 편입될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일에 제3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⑤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병역감면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감면 화면에 "부록 3"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에 따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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