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2조 (임상병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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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상병리사는 개인식별 바코드 용지를 채혈튜브 및 원심관의 검체용기에 접착하여 수검자에게 배부하고, 채혈 전 본인여부를 재확인 후 검체를 수집하여 면역학, 생화학, 혈액학, 뇨화학 검사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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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상병리사는 개인식별 바코드 용지를 채혈튜브 및 원심관의 검체용기에 접착하여 수검자에게 배부하고, 채혈 전 본인여부를 재확인 후 검체를 수집하여 면역학, 생화학, 혈액학, 뇨화학 검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8. 1.31.>
②임상병리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혈뇨 및 요단백 이상자는 현미경 검사를, 간기능(AST, ALT) 수치 이상자는 C형간염(Anti-HCV) 검사를, 혈당검사 수치 이상자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콜레스테롤 이상자는 HDL콜레스테롤 검사를 각각 실시한 후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리검사자 연명부를 전산관리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3. 1. 30.>2.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결과에 따른 양성자의 검체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진단검사 의뢰,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병역처분 결과서는 면접통보 등 검진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개정 2025.1.10.>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확인진단검사 결과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자: 당초 판정을 변경 <개정 2020. 1. 30., 2021. 2. 15.>2. 미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 당초 판정을 보류로 변경하고 재채혈을 실시하여 질병관리청에 재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④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추가 임상병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 의뢰 등록 화면에 입력하여 임상병리사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임상병리사는 의뢰된 항목을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 <개정 2020. 1. 30.>
⑤임상병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약물중독검사 연명부를 전산관리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2.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3.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⑥제4항에 따라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고혈압 질환이 의심되어 약물반응 검사를 의뢰한 사람과 제5항에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의 약물복용여부 확인검사 의뢰자 명단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2023. 1. 30., 2024. 1. 30., 2026. 1. 7.>1. 고혈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신설 2026. 1. 7.>2. 마약류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외부 위탁검사기관 <신설 2026. 1. 7.>
⑦제6항에 따라 의뢰한 결과를 통보받은 임상병리사는 내과(고혈압) 병역판정검사의사, 정신건강의학과(마약류)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그 결과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7.>
⑧임상병리사는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는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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