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2조 (임상병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상병리사는 개인식별 바코드 용지를 채혈튜브 및 원심관의 검체용기에 접착하여 수검자에게 배부하고, 채혈 전 본인여부를 재확인 후 검체를 수집하여 면역학, 생화학, 혈액학, 뇨화학 검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8. 1.31.>
임상병리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혈뇨 및 요단백 이상자는 현미경 검사를, 간기능(AST, ALT) 수치 이상자는 C형간염(Anti-HCV) 검사를, 혈당검사 수치 이상자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콜레스테롤 이상자는 HDL콜레스테롤 검사를 각각 실시한 후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리검사자 연명부를 전산관리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3. 1. 30.>2.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결과에 따른 양성자의 검체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진단검사 의뢰,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병역처분 결과서는 면접통보 등 검진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개정 2025.1.10.>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확인진단검사 결과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자: 당초 판정을 변경 <개정 2020. 1. 30., 2021. 2. 15.>2. 미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 당초 판정을 보류로 변경하고 재채혈을 실시하여 질병관리청에 재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추가 임상병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 의뢰 등록 화면에 입력하여 임상병리사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임상병리사는 의뢰된 항목을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 <개정 2020. 1. 30.>
임상병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약물중독검사 연명부를 전산관리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2.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3.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제4항에 따라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고혈압 질환이 의심되어 약물반응 검사를 의뢰한 사람과 제5항에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의 약물복용여부 확인검사 의뢰자 명단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2023. 1. 30., 2024. 1. 30., 2026. 1. 7.>1. 고혈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신설 2026. 1. 7.>2. 마약류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외부 위탁검사기관 <신설 2026. 1. 7.>
제6항에 따라 의뢰한 결과를 통보받은 임상병리사는 내과(고혈압) 병역판정검사의사, 정신건강의학과(마약류)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그 결과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7.>
임상병리사는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는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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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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