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1조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는 시ㆍ군ㆍ구별, 사유별, 병적번호 순으로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사유별로 작성하고, 국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중 국외이주허가를 받고 이주한 사람 및 국외영주권을 얻은 사람 등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국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와 구분하여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는 시ㆍ군ㆍ구별, 사유별, 병적번호 순으로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사유별로 작성하고, 국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중 국외이주허가를 받고 이주한 사람 및 국외영주권을 얻은 사람 등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국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와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는 연기사유란에 "부록 20"의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에 의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작성한다.
③병역판정검사일 연기자는 병역판정검사일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연기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④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명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⑤병역판정검사 기피자 명부는 규칙 제116조에 따른 제144호서식에 의하여 시ㆍ군ㆍ구별,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통보근거 및 형사처분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25.1.10.>
⑥행방불명자 명부는 규칙 제116조에 따른 제144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상자와 별도관리 대상자로 구분 작성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각종 명부는 1부를 출력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경우는 전자문서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1. 명부는 국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행방불명자,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 구분, 시ㆍ도 단위로 편철 <개정 2020. 1. 30.>2. 명부 끝에는 "부록 20"의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에 의하여 마감 날인(서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