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3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면(任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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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병무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위촉한 외부인사(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역판정관이 되고, 위원은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와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의사ㆍ간호사ㆍ병리사 등 의료분야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되, 필요 시 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신체등급 판정 이나 병무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병역판정검사에 관계되는 직무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30.>
⑤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병무청위원회: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계획담당2. 중앙위원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담당 <개정 2022. 12. 30.>3. 지방위원회: 병역판정보좌관
⑥중앙ㆍ지방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중 병역판정검사직원은 담당직원 임명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⑦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1.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 등 청렴 윤리의무를 위반한 때2.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금품ㆍ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⑧중앙ㆍ지방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위촉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78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79호서식의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개정 2024. 1. 30.>
⑨지방병무청장은 지방위원회 외부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내부업무포털 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 정보보호팀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0.>[제목개정 2020. 1.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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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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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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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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