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8조 (병역처분사항 등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학력, 신체등급 등 병역처분에 관계되는 사항 또는 병역처분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비고화면에 그 사유를 입력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병역처분 정정대장을 전산 관리한다.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의 병역처분사항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병역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등급 판정을 고치는 경우에는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 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의 전자서명을 받아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처리 <개정 2020. 1. 30.>2. 신체등급 판정 이외의 사항 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에 신체등급 판정을 고치는 경우 등은 병역판정관의 전자서명을 받아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처리 <개정 2020. 1. 30.>
수검자에게 병역증을 교부한 후 병역처분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부한 병역증을 회수, 정정하여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수검자에게는 병역사항을 새로 기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개정 2020.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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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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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