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8조 (우선 병역판정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3항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우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 등으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확인으로 갈음 <개정 2021. 2. 15.>2.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3. 수의과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본과 1학년 재학생으로서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학증명서4.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운업체 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고용예정증명서5. 삭제 <2021. 2. 15.>6.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밖의 사유 증빙서류 <개정 2020. 1. 30.>
제1항에 따라 우선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와 본인선택한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 25.>
지방병무청장은 우선 병역판정검사 사유로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처리하되 가급적 본인 희망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8. 1.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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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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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