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1의4조 (경과관찰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과관찰 등의 관리(이하 "경과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경과관리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검사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4. 1. 30., 2026. 1. 7.>2. "정밀심리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 중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4. 1. 30.>3.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과관리를 의뢰한 사람
③임상심리사 등은 현재 상태, 상담 및 치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1. 병역판정사무원(7급 재신체검사 담당 등)은 경과관리 대상자를 임상심리사에게 안내2.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경과관리를 실시가. 심리상담서비스 목적, 절차, 내용 등에 대해 설명나. 7급 치유기간 동안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 영상(화상)상담, 알림톡,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 <개정 2024. 1. 30.>다.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경과관리 기록지에 경과관리한 내용을 입력. 다만, 본인이 경과관리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경과관리 기록지에 이에 대해 기재한 후 경과관리 종료 <개정 2026. 1. 7.>라. 경과관리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희망하여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가족(부모)상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족상담 실시마.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개정 2026. 1. 7.>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의뢰(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 첨부)2) 의뢰 후 의뢰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3) 의뢰 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정신건강서비스 의뢰자 경과관리 기록지에 작성
④경과관리 기록지, 가족상담 동의서, 그 밖의 경과관찰 등 관리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 <신설 2026. 1. 7.>[본조신설 2023. 1.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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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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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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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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