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8조 (중앙신체검사 결과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중앙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급이 확정된 사람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결과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 12. 30.>
②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37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해당질병 신체등급 판정일부터 7일 이내(토ㆍ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신체등급, 부령조항 등 신체검사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용진단서, 의료영상자료 등 신체등급판정 참조자료는 신체등급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신체등급 7급자의 참조자료는 최종 신체등급판정 시까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보관ㆍ활용한다. <개정 2020.1.30., 2021.2.15., 2022.12.30., 2023.1.30., 2024.1.30., 2025.1.10.>
③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통보 이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신체검사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접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57조제1항 및 제78조제2항에 대한 처리는 전자문서 및 병무행정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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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8 · 중앙신체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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