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1조 (중점관리대상 질환자의 신체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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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쓸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대상 질환(부록 15)"으로 선정하여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쓸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대상 질환(부록 15)"으로 선정하여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 30.>
②지방병무청장은 중점관리대상 질환자 중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썼거나, 그런 정황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작성한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④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신체검사 대상자 중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⑤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질환임에도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썼거나 그런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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