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1조 (중점관리대상 질환자의 신체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쓸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대상 질환(부록 15)"으로 선정하여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 30.>
지방병무청장은 중점관리대상 질환자 중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썼거나, 그런 정황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작성한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신체검사 대상자 중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질환임에도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썼거나 그런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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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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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