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신청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2023. 1. 30.>1.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본인선택2.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ㆍ취소)신청서를 제출 <개정 2025. 12. 22.>
③본인선택 신청과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거주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1. 본인선택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2.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 등의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3. 본인선택한 사람(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또는 장소 변경 가능 <개정 2023. 1. 30.>
④병무청장은 연중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병무청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0.>
⑤본인선택자 중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2.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개정 2023. 1. 30.>3. 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이 본인선택으로 일자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신설 2023. 1. 30.>
⑥삭제 <2023. 1.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ㆍ취소) 신청서
■ 병역판정검사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5, 2021. 2.15.> | ■ 병역판정검사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5, 2021. 2.15.> | ■ 병역판정검사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5, 2021. 2.15.> | ■ 병역판정검사규정[별지 제1호서식]…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