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4조 (혈압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압측정직원은 자동혈압측정기에 의하여 혈압을 측정하되, 고혈압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수동혈압기로 혈압을 재측정하여 그 수치를 입력한다. 이 경우 유효값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된 결과값으로 하며, 병역판정검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입력한다. <개정 2024. 1 .30.>1. 자동혈압측정기 측정값이 정상인 경우, 자동혈압측정기 1회 측정값 <신설 2024. 1. 30.>2. 자동혈압측정기 측정값이 정상이 아닌 경우, 수동혈압기로 재측정 <신설 2024. 1. 30.>가. 수동혈압기 측정값이 정상인 경우, 1회 측정값나. 수동혈압기 측정값이 정상이 아닌 경우, 2회 측정값의 평균값
②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고혈압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및 고혈압에 의한 신체등급 4ㆍ5급 판정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혈압측정직원에게 혈압계(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에 의한 6시간 혈압 정밀 재검사를, 임상병리사에게 약물반응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혈압측정직원은 제2항에 따라 혈압 정밀 재검사 대상자에게 별도 측정 일시를 정하여 통보하고 혈압 정밀 재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혈압 정밀 재검사: 측정일에 30분 간격으로 12회 이상 실시2. 측정 방법: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안정된 상태로 호흡 및 근육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혈압계(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로 6시간 측정 및 수동혈압기로 2회 이상 측정3. 기록 관리: 수동혈압기 정밀 재검사 결과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혈압 정밀 재검사 일지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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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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