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4조 (혈압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혈압측정직원은 자동혈압측정기에 의하여 혈압을 측정하되, 고혈압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수동혈압기로 혈압을 재측정하여 그 수치를 입력한다. 이 경우 유효값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된 결과값으로 하며, 병역판정검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입력한다. <개정 2024. 1 .30.>1. 자동혈압측정기 측정값이 정상인 경우, 자동혈압측정기 1회 측정값 <신설 2024. 1. 30.>2. 자동혈압측정기 측정값이 정상이 아닌 경우, 수동혈압기로 재측정 <신설 2024. 1. 30.>가. 수동혈압기 측정값이 정상인 경우, 1회 측정값나. 수동혈압기 측정값이 정상이 아닌 경우, 2회 측정값의 평균값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고혈압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및 고혈압에 의한 신체등급 4ㆍ5급 판정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혈압측정직원에게 혈압계(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에 의한 6시간 혈압 정밀 재검사를, 임상병리사에게 약물반응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혈압측정직원은 제2항에 따라 혈압 정밀 재검사 대상자에게 별도 측정 일시를 정하여 통보하고 혈압 정밀 재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혈압 정밀 재검사: 측정일에 30분 간격으로 12회 이상 실시2. 측정 방법: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안정된 상태로 호흡 및 근육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혈압계(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로 6시간 측정 및 수동혈압기로 2회 이상 측정3. 기록 관리: 수동혈압기 정밀 재검사 결과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혈압 정밀 재검사 일지에 기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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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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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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