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4조 (지정병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2항에 따라 관내 의료시설 중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병무청 지정병원(이하 "지정병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②지방병무청장은 지정병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평가 결과 총점 50점 이상인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병원을 선정한 경우 그 명칭과 위치 등을 병무행정시스템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별지 제69호서식의 지정병원 명부를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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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9 · 지정병원 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9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9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9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9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9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9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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