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1조 (신체검사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송부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지방병무청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와 의견을 충분히 협의한 후 별지 제52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자료 사전검토서에 검토내용,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보완사항 등을 검사일 15일 전까지 입력한다. <개정 2022. 12. 30., 2026. 1. 7.>
②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입력한 사전검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완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검자 본인이 수검일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당초 지정된 수검일까지 보완이 곤란할 경우에는 신체검사 일자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질병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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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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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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