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7조 (병역판정검사 전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신체검사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병적기록표 등을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즉시 그 결과를 전산입력 한다.
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판정, 병역처분 등 일일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자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 병역판정검사 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병역판정종결업무 등에 활용한다.
자동검안기 등 각종 의료장비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결과는 병역판정검사 관련 전산파일에 연계하여 자동입력 정리한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은 검사규칙을, 지방병무청장은 지정병원명단 등 병역판정검사 관련 자료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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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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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