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7조 (병역판정검사 전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신체검사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병적기록표 등을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즉시 그 결과를 전산입력 한다.
②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판정, 병역처분 등 일일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자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 병역판정검사 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병역판정종결업무 등에 활용한다.
③자동검안기 등 각종 의료장비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결과는 병역판정검사 관련 전산파일에 연계하여 자동입력 정리한다.
④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은 검사규칙을, 지방병무청장은 지정병원명단 등 병역판정검사 관련 자료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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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병역판정검사자 명부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0.14.>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0.14.>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0.14.>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0.14.>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일일 병역판정검사 현황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5.>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5.>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5.>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5.>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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