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6조 (중앙신체검사 통지서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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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신검대상자에 대한 통지서 교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별지 제41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통지서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하되,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별도 송달2. 정신질환, 내과질환 등 진단하기 어려운 질환자는 과거진료를 받은 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진료기록지, 의료영상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신검대상자에 대한 통지서 교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별지 제41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통지서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하되,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별도 송달2. 정신질환, 내과질환 등 진단하기 어려운 질환자는 과거진료를 받은 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진료기록지, 의료영상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
②검사일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수검가능일시를 조회하여 정밀의뢰일자로부터 2개월의 기간 내에서 수검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일시로 예약 받아 결정한다. 다만, 28세 이상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검사일자를 예약한다. <개정 2021. 2. 15.,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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