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6조 (중앙신체검사 통지서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신검대상자에 대한 통지서 교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별지 제41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통지서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하되,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별도 송달2. 정신질환, 내과질환 등 진단하기 어려운 질환자는 과거진료를 받은 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진료기록지, 의료영상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
검사일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수검가능일시를 조회하여 정밀의뢰일자로부터 2개월의 기간 내에서 수검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일시로 예약 받아 결정한다. 다만, 28세 이상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검사일자를 예약한다. <개정 2021. 2. 15., 2022.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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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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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