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2조 (현역병 지원서 제출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통지서 교부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로 간주 <개정 2020. 1. 30.>2.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가 지원신체검사 일자보다 빠르거나 같으면 송달된 병역판정검사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지원신체검사 일자가 통지된 병역판정검사 일자보다 빠르면 지원신체검사 일시에 병역판정검사 실시3. 지원신체검사 일자가 통지된 병역판정검사 일자보다 빠른 경우 지원서 접수 시 병역판정검사통지 직권취소. 다만, 1차 선발이 있는 모집분야는 1차 합격 시 통지취소
지방병무청장은 18세인 사람으로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0. 1. 30., 2025. 12. 22.>1. 신체등급 5급과 6급 판정대상자는 제37조를 준용하여 중앙신체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2. 진단서 등의 보완이나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검사 당일에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질병 또는 심신장애와 관련된 부령조항에 의하여 7급 판정. 다만,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검사 결과 양성자는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 및 병역처분(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6. 1. 7.>3.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정보화자료는 백업하여 관리하고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서 삭제하되, 신체등급 5ㆍ6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18세 현역병지원 입영자의 정보화자료는 병무행정시스템에서 관리4.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 또는 7급으로 불합격한 사람이 다시 현역병 모집 지원 시 신체등급 4급 또는 7급 판정 받은 과목만 재신체검사 실시5.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제2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신체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리. 이 경우 현역병 모집 최종 선발자 발표일(18세가 되는 해에 한정한다) 7일 전까지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체등급변경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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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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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