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1조의2 (2차 심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병무용진단서를 지참한 사람은 2차 심리검사를 생략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1. 1차 심리검사 결과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된 사람가. 인성검사 결과 "정밀진단", "반응왜곡", "정밀진단(반응왜곡)"나. 인지능력검사 결과 "인지저하", "인지저하(반응왜곡)"2. 별지 제4호서식의 질병상태문진표에 정신건강의학과란 또는 심리검사란 중 어느 하나에 체크한 사람 <개정 2023. 1. 30.>3. 삭제 <2026. 1. 7.>4. 삭제 <2026. 1. 7.>5.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2차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사람 <개정 2023. 1. 30.>
②임상심리사는 2차 심리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면담 및 심리상태에 적합한 "부록 10"의 심리검사 도구 선택, 개별검사2. 2차 심리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 결과를 ‘양호’ 또는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2차 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 <개정 2023. 1. 30.>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2차 심리검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0.>1. 2차 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2. 2차 심리검사 응답지 등 그 밖에 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3.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 대해 요청한 학교생활기록부 정보화자료는 병역처분 후 삭제 <개정 2023.1 30., 2025.1.10.>[본조신설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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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31, 2019.1.25., 2020.1.3., 2021.2.15., 2021.10.14., 2022.2.3., 2023.1.30., 2024.1.30., 2024.10.30., 2025.1.10., 2026.1.7.> (앞 쪽) | ■ 병역판정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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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2차 심리검사 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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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개정 2024.1.30., 2026.1.7.> 심리검사도구 현황 명 칭 | 형 태 | 해석․평가기준 성인용지능검사 (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 K-WAIS Ⅳ) | 기록용지, 소책자, 블록 | ㅇ 지능 및 인지기능 수준을 객관적 수치화 벤더도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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