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1의2조 (2차 심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병무용진단서를 지참한 사람은 2차 심리검사를 생략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1. 1차 심리검사 결과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된 사람가. 인성검사 결과 "정밀진단", "반응왜곡", "정밀진단(반응왜곡)"나. 인지능력검사 결과 "인지저하", "인지저하(반응왜곡)"2. 별지 제4호서식의 질병상태문진표에 정신건강의학과란 또는 심리검사란 중 어느 하나에 체크한 사람 <개정 2023. 1. 30.>3. 삭제 <2026. 1. 7.>4. 삭제 <2026. 1. 7.>5.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2차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사람 <개정 2023. 1. 30.>
임상심리사는 2차 심리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면담 및 심리상태에 적합한 "부록 10"의 심리검사 도구 선택, 개별검사2. 2차 심리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 결과를 ‘양호’ 또는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2차 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 <개정 2023. 1. 30.>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2차 심리검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0.>1. 2차 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2. 2차 심리검사 응답지 등 그 밖에 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3.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 대해 요청한 학교생활기록부 정보화자료는 병역처분 후 삭제 <개정 2023.1 30., 2025.1.10.>[본조신설 2022.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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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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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