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6조 (지정병원 평가 및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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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에 대하여 "부록 21"의 지정병원 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1. 기본평가는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1월 중 평가하고, 2월 10일까지 보고2. 수시평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평가하되, 3/4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평가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에 대하여 "부록 21"의 지정병원 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1. 기본평가는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1월 중 평가하고, 2월 10일까지 보고2. 수시평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평가하되, 3/4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평가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 <개정 2024. 1. 30.>3. 종합평가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12월 중 그해의 기본평가와 수시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보고
②지방병무청장은 종합평가 결과 2년간 연속 A등급으로 평가된 지정병원에 대하여는 1년간 평가(기본, 수시, 종합)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진단서 발급 적정여부 관련 평가요소에 대하여는 수시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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