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2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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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2. 3.>
②삭제 <2021. 2. 15.>
③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본인의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선택 시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1., 2026. 1. 7.>
④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1.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일 45일 전까지 전자우편센터로 대상자 자료를 전송하여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2.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일 20일 전까지 전자우편센터로 대상자 자료를 전송하여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자 제외)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에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송 또는 대면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2026. 1. 7.>
⑥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면교부한 경우에는 공적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제85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을 받아야한다. <신설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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