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2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2. 3.>
②삭제 <2021. 2. 15.>
③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본인의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선택 시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1., 2026. 1. 7.>
④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1.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일 45일 전까지 전자우편센터로 대상자 자료를 전송하여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2.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일 20일 전까지 전자우편센터로 대상자 자료를 전송하여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자 제외)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에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송 또는 대면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2026. 1. 7.>
⑥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면교부한 경우에는 공적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제85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을 받아야한다. <신설 2026. 1.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5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85호서식] < 신설 2026.1.7. >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85호서식] < 신설 2026.1.7. >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85호서식] < 신설 2026.1.7. >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85호서식] < 신설 2026.1.7. > | ■ 병역판정검사규정…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