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5조 (신체등급판정자료 보관 및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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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와 중앙신체검사 시 참조한 다음 각 호의 판정 관련 자료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 화면 이미지 사항에 지체 없이 입력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신체검사 자료 목록을 일괄 검색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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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와 중앙신체검사 시 참조한 다음 각 호의 판정 관련 자료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 화면 이미지 사항에 지체 없이 입력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신체검사 자료 목록을 일괄 검색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개정 2026. 1. 7.>1. 병무용진단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참조판정 서류2. 중앙신체검사결과서 등 관련서류3.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심의서(전자심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10.>4. 그 밖에 신체등급판정 관련자료 <개정 2020. 1. 30.>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 화면 이미지 사항에 등록된 병무용진단서 등 질병관련 자료와 이미지 사항에 등록하기 곤란한 자료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참조 판정자 명부를 작성하여 명부순으로 한데 묶어 10년간 보관한다. <개정 2020. 1. 30.>
③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한 병무용진단서, 수술기록지, 진료기록지 및 외부 의료영상자료 등을 병역판정검사 시스템 참조판정 서류등록 화면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대상자 중 쌍둥이 및 그 외 눈으로 식별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인(생체인식)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 신분확인에 필요한 홍채인식 등록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25., 개정 2020.1.30., 2021.2.15., 2022.2.3., 20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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