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7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검사규칙 제11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제주지역 거주자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신체등급 5급ㆍ6급 판정대상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가.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의 소지가 없어 병무청장이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를 제외하도록 선정한 질환(부록 17)"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 12. 30.>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치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다. 예비역ㆍ보충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경우 의사면허소지자는 제외)라. 장애인 등록자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병무용진단서, 특수학교 수학 등에 의해 명백한 장애인으로 확인된 사람. 다만, 18세 이후 청력장애 등록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 <개정 2020. 1. 30., 2022. 12. 30., 2023. 1. 30.>마. 확인신체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질병으로 같은 신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2.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 1. 30.>3.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하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개정 2018. 1. 31.>4. 이의 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한 사람 <개정 2025.1.10.>5.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이내 혈족과 그 병역판정검사의사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중 병역판정검사의사 본인이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하게 될 사람6. 삭제 <2023. 1. 30.>7. 의무사관후보생,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 소지자 중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 다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신체등급이 변경되지 않은 사람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8. 병역판정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9. 삭제 <2026. 1. 7.>10. 삭제 <2026. 1. 7.>11.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및 자체 정밀심리검사 참조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정신건강의학과 제105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대상자 <신설 2021. 2. 15., 개정 2022. 2. 3., 2024. 1. 30.>12. 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신설 2021. 2. 15.>
②제1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중앙신체검사 의뢰등록 화면에 의뢰일자, 검사과목, 의뢰자, 의뢰과목, 병명,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 당시 질병상태 기록 등을 입력하고, 제1항제11호 대상자는 정밀심리검사를 함께 의뢰하여야 하며,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가 이를 확인한다.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 30.>
③병역판정관은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ㆍ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의견, 다른 과목 신체검사 사항, 학력, 자질 및 자체보유 의료장비나 임상병리검사로 판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여부를 결정하여 입력한다. <개정 2020. 1. 30., 2022. 12. 30.>
④병역판정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한 사람의 질병이 "부록 17-1"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화상연결 신체검사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화상연결 신체검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0.>
⑤병역판정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하는 사람의 질병이 "부록 17-2"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서류심사 신체등급 판정 가능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서류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6. 1. 7.>
⑥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과 협조하여 검사일정을 정하고, 검사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내 병역판정검사 시 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화면에 등록한 자료는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6.1.7.>1. 별지 제24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의뢰자 연명부2. 별지 제25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의뢰(결과)서3.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 진단서, 진료기록지, 의료 영상자료 등 참조자료4.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세 이후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5. 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무부 출귀국 사항, 경찰청범죄경력정보조회, 고용보험정보 연계 등 참조자료 <신설 2021. 2. 15.>[제목개정 2022.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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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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