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8조 (신체검사의 일부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및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등은 해당 과목 검사만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다른 신체과목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수검자가 별지 제21호서식의 다른부위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하여도 검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위 검사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30, 2021. 2. 15., 2024. 1. 30., 2026. 1. 7.>
②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분보류자(서류보완, 위탁검사, 신장체중 불시측정 등 포함)로서 치유기간 또는 처분보류 기간 중 다른 신체과목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③「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신체과목에 대한 검사를 제한한다. <신설 2018. 1. 31., 개정 2020. 1. 30.>
④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폐쇄병동 입원 등으로 기동이 어려워 신체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로 하여금 방문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0., 개정 2021. 2. 15., 2022. 12. 30., 2023. 1. 30.>
⑤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방문검사를 하는 경우 해당 검사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 병역판정보좌관을 포함한 3명 이상 동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본인과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3.,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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