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7조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 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근로역 편입자 등 명부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30.>1.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또는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처분된 사람 <개정 2020. 1. 30.>2.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에 의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개정 2020. 1. 30.>3. 법 제11조제6항, 제64조 및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8세에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되어 19세에 도달한 사람 <개정 2020. 1. 30.>
②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의 명부는 별지 제61호서식,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 30.>
③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의 명부는 역종별, 시ㆍ군ㆍ구별,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0. 1. 30.>[제목개정 2020. 1.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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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1 ·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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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2 ·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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