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1조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친인척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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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시작 전에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로부터 별지 제44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신고서를 제출 받아 제37조제1항제5호 및 제6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친인척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시작 전에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로부터 별지 제44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신고서를 제출 받아 제37조제1항제5호 및 제6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친인척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할 대상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과 그 병역판정검사의사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중 18~37세인 남자로 하되 현역복무 중인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 30.>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친인척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5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고,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신고서를 소속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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