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6조 (보충역 편입자 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판정관은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보충역편입자 명부를 거주지 시ㆍ군ㆍ구별로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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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0 · 보충역 편입자 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0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0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0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0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0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0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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