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6조 (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중앙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0. 1. 30., 2024. 4. 26.>1. 1차 심의는 위원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심의대상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30일 이내에 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신체등급을 결정. 다만,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등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 개의 <개정 2021. 2. 15., 2022. 12. 30., 2024. 4. 26.>2. 1차 심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중 신체등급 5~6급 판정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2차 심의위원회에서 판정. 다만,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최초검사일부터 통들어 24개월이 되는 달의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사람 중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1차 심의를 생략하고 2차 심의에 회부 <개정 2024. 4. 26.>3. 2차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체등급을 결정하되 서로 다른 신체등급이 동수인 경우에는 다시 회의에 부치고, 그 결과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개정 2020.1.30., 2021.2.15., 2024.4.26., 2025.1.10.>4. 제3호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5명 이상으로 운영. 다만, 병역판정검사의사와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는 동수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의사가 1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신설 2021. 2. 15., 개정 2024. 4. 26.>가. 위원장나. 병역판정검사의사(동일과목의 병역판정검사의사 반드시 포함)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제63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의사 <개정 2022. 12. 30.>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제63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의사가 아닌 의료직(1명) <개정 2022. 12. 30.>5.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전담의사가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위원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지방청 병역판정전담의사, 민간병원의사 또는 군의관 2명으로 구성(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전담의사는 심의 위원 배제) <신설 2021. 2. 15., 개정 2022. 12. 30., 2024. 4. 26.>6. 제5호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심의 전 군병원, 민간병원 중 1곳 이상에 검사결과에 대해 자문하여 의견을 받거나 위탁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신체등급을 결정 <신설 2021. 2. 15., 개정 2024. 4. 26.>7. 2차 심의 외부위원 중 정형외과, 안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위원은 가급적 민간의사 8명과 군의관 2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임기: 2년)로 구성ㆍ운영 <신설 2021. 2. 15., 개정 2024. 4. 26.>
③지방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거나 처분보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심의로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심의시 심의서, 명부 등을 출력하지 아니하고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30., 2022.12.30., 2025.1.10.>
④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지방위원회 위원장은 제65조제1항에 따라 심의서가 회부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개정 2020.1.30., 2025.1.10.>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종료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대면 또는 서면 심의. 이 경우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심하여 신체검사 종료 시까지 기다리기가 곤란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종료 전에 개별적으로 심의 <신설 2025.1.10.>2.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병역처분(변경)ㆍ처분보류 등을 결정하며, 간사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 후 심의서를 출력하고, 별지 제48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 심의자 명부를 기록ㆍ관리 <개정 2025.1.10.>3.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심의대상자 개인별로 질병ㆍ심신장애에 대한 증상 및 검사소견을 전 위원에게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보충 설명.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필요 시 2차ㆍ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한 임상심리사가 위원회에 참석해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2023. 1. 30.>4. 각 위원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설명과 수검자의 병역사항 확인, 고의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의문사항을 확인한 뒤 심의서의 심의 의견란에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평가한 신체등급에 대하여 가부 등을 표시하고 서명. 다만, 전자심의 시에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제4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화면에서 가부를 입력하고 저장한 시간을 표출함으로써 서명을 갈음 <신설 2025.1.10.>5.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대상자를 대면하여 심의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심의대상자 가족에게 심의과정을 공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 <개정 2020. 1. 30.>6. 지방위원회는 심의에서 병역처분(변경)을 결정하고,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을 보류할 수 있음 <개정 2024. 1. 30.>7. 중앙위원회는 심의에서 신체등급을 결정하고 병역의무자가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의뢰한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을 보류할 수 있음 <신설 2024. 1. 30.>
⑤병역판정관은 위원회에서 병역처분(변경)으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병역처분하고 병역처분 결과서를 병역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개정 2023.12.29., 2024.1.30., 2025.1.10.>
⑥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의 관련 자료를 송부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 30.>1. 최초 병역판정검사부터 최종 병역처분에 이르기까지 관계서류2. 질병ㆍ심신장애 발생의 고의 또는 속임수를 썼는지 여부 <개정 2020. 1. 30.>3. 그 밖에 진료기록 등 조사ㆍ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아 진료기록 등을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 <개정 2020. 1. 30.>
⑦지방병무청장은 조사ㆍ확인 결과 병역처분 등에 고의 또는 속임수를 썼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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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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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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