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4조 (병역증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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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관은 제43조에 따른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게 병역처분 결과서와 병역증(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사항을 저장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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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관은 제43조에 따른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게 병역처분 결과서와 병역증(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사항을 저장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②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학력조회, 병역감면사유 조사 등의 사유로 병역증을 교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처분보류자 연명부를 전산 관리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병역처분 결과서와 병역증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자송달 또는 우편(희망자에 한함)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2.12.30., 2025.1.10.>
③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처분자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는 병역처분 결과서에 표시하여 안내한다. <개정 2025.1.10.>
④병역처분 결과서와 병역증의 병역처분란은 다음과 같이 출력한다. <개정 2025.1.10., 2026.1.7.><img id="161334747"></img>
⑤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 결과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병역처분 결과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⑥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고 그 확인서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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