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3조 (각 과별 신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의뢰한 질환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되, 별지 제53호서식의 MRIㆍ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의뢰, 별지 제54호서식의 조직검사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의뢰서에 의하여 MRI, 영상의학검사, 임상병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등을 의뢰한다. <개정 2021. 2. 15.>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영상의학검사, 병리검사, 정밀심리검사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15., 2022. 2. 3.>1. 영상의학검사: 방사선사는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부위를 MRI 촬영 또는 영상의학검사를 실시하여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판독을 의뢰2. 병리검사: 임상병리사는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병리검사의뢰등록 화면에 입력하여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 전송3. 정밀심리검사: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사람에 대해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준용하여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되, 수석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업무처리 <개정 2022. 2. 3., 2023. 1. 30.>가. 정밀심리검사 결과와 제30조제2항의 참조자료, 지방병무청 정밀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나. 최종 검토의견을 제9호의2서식의 정밀심리검사 종합평가결과서에 기재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MRIㆍ영상의학검사 결과를, 해부병리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조직 슬라이드 판독결과를 입력하여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보유장비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의뢰한 검사결과를 참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자가 신체검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2일 이상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당일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자세히 안내한다.
MRIㆍ영상의학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결과 등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중앙영상의학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중앙임상병리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57호서식의 조직검사자 연명부 화면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에서 화상연결을 통한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시 지방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직원이 참관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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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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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