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3조 (각 과별 신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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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의뢰한 질환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되, 별지 제53호서식의 MRIㆍ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의뢰, 별지 제54호서식의 조직검사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의뢰서에 의하여 MRI, 영상의학검사, 임상병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등을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의뢰한 질환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되, 별지 제53호서식의 MRIㆍ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의뢰, 별지 제54호서식의 조직검사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의뢰서에 의하여 MRI, 영상의학검사, 임상병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등을 의뢰한다. <개정 2021. 2. 15.>
②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영상의학검사, 병리검사, 정밀심리검사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15., 2022. 2. 3.>1. 영상의학검사: 방사선사는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부위를 MRI 촬영 또는 영상의학검사를 실시하여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판독을 의뢰2. 병리검사: 임상병리사는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병리검사의뢰등록 화면에 입력하여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 전송3. 정밀심리검사: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사람에 대해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준용하여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되, 수석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업무처리 <개정 2022. 2. 3., 2023. 1. 30.>가. 정밀심리검사 결과와 제30조제2항의 참조자료, 지방병무청 정밀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나. 최종 검토의견을 제9호의2서식의 정밀심리검사 종합평가결과서에 기재
③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MRIㆍ영상의학검사 결과를, 해부병리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조직 슬라이드 판독결과를 입력하여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
④병역판정검사의사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보유장비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의뢰한 검사결과를 참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⑤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자가 신체검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2일 이상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당일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자세히 안내한다.
⑥MRIㆍ영상의학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결과 등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중앙영상의학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중앙임상병리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57호서식의 조직검사자 연명부 화면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⑦제37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에서 화상연결을 통한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시 지방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직원이 참관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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