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0조 (등기권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 설정의 등기에 대해서는 신탁업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로신탁계약신탁업자담보권대해서설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0조(등기권리자)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 설정의 등기에 대해서는 신탁업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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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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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 설정의 등기에 대해서는 신탁업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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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