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91조 (승계자의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6조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제88조에 따라 선임된 새로운 신탁업자는 이전 신탁업자가 체결한 조항에 따라 신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채권자 또는 위탁회사를 위하여 이전 신탁업자에게 귀속한 권리ㆍ의무는 이전 신탁업자의 사임, 해임, 등록 취소 또는 해산 시로 소급하여 새로운 신탁업자에게 이전한다.
승계자의 업무처리신탁업자이전새로운정하여지거나권리ㆍ의무불법행위로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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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86조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제88조에 따라 선임된 새로운 신탁업자는 이전 신탁업자가 체결한 조항에 따라 신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채권자 또는 위탁회사를 위하여 이전 신탁업자에게 귀속한 권리ㆍ의무는 이전 신탁업자의 사임, 해임, 등록 취소 또는 해산 시로 소급하여 새로운 신탁업자에게 이전한다. 다만, 이전 신탁업자의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책임은 예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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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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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등록 심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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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6조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제88조에 따라 선임된 새로운 신탁업자는 이전 신탁업자가 체결한 조항에 따라 신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채권자 또는 위탁회사를 위하여 이전 신탁업자에게 귀속한 권리ㆍ의무는 이전 신탁업자의 사임, 해임, 등록 취소 또는 해산 시로 소급하여 새로운 신탁업자에게 이전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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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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